


해당 사례의 경우 친족에게 회생 전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로 전부 이전한 상황에서 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회생과는 무관하게 어머니의 상속 부동산을 누나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 하였고, 이는 상속포기 절차를 이용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러한 회생 진행 계획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무심코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이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회생 진행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해행위를 주장하였고, 이의신청서들이 접수된 상황에서 부인권행사 여부와 청산가치의 반영 조건 및 변제 계획안을 일부 수정하여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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